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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연장 120일전에 신청하라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20.2014 02:05 PM 조회 9,720


2년시한 만료일에서 120일전부터 연장신청 한국 출신 7100여명 승인, 국가별 5위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2년 시한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미 이민당국이 권고하고 있다.

현재의 만료일 보다 120일 전에 추방유예 연장 신청서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전격 단행한 추방유예정책에 따라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은 금명간 2년 유효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미 이민당국이 발표했다.

특히 추방유예는 시한 만료때 까지 연장승인서를 받지 못하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이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민당국 은 강조했다.

미 이민국은 이때문에 현재의 추방유예가 2년 시한이 만료되는 날로 부터 120일전에는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추방유예를 연장받으려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추방유예 연장신청서인 이민국 양식I-821D를 작성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해야 한다.

동시에 워크퍼밋카드 I-765와 워크시트인 I-765 WS, 그리고 비용 465달러를 같이 보내야 한다.

이미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2년더 연장받고 워크 퍼밋카드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추방유예를 받은 이후 중범죄, 성범죄 등 주요 경범죄, 그리고 세번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렀다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이와함께 추방유예정책이 시행된 이후 어드밴스 페롤(사전여행허가서)을 승인받지 않고 미국을 떠난 서류미비 청소년들도 추방유예 연장을 받지 못한다.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정책으로 2013년 12월까지 1년반 동안 61만여명이 신청해 52만 2000여명이 2년간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받았다.

한국출신 청소년들은 7741명이 신청해 7144명이 승인받아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 출신들이 40만 3000여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엘살바도르 1만 9000명, 과테 말라 1만 2400여명, 온두라스 1만 2300여명 등으로 1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중남미 국가들 이고 다른 지역 출신들 가운데에선 한국이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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