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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2차변론, 정부-통진당 격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18.2014 04:54 AM 조회 1,187
<앵커멘트> 오늘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두번째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리포트>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사건 2차 공개변론에서 정부와 통진당은 ‘구체적 위험성 없이, 정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징역 12년의 실형선고 분위기를 몰아 거세게 정당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정당의 이념이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정당해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통진당의 강령은 민주주의 기본질서 요소를 위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구체적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진당 측은 정당해산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태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구체적인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정당을 해산할 경우 민주주의적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악용의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방적 차원의 해산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진보 정당에 대해 툭하면 이념 공세를 펼쳐 해산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은 법무부와 통진당 측이 지정한 참고인 4명이 참여해 각각 15분 동안 변론을 한 뒤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이정희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제작 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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