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징역 12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17.2014 05:03 AM 조회 1,113
<앵커멘트>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리포트>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에 내란음모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에게는 징역 4년에서 7년과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된 시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R0를 세포 구성원 130여명으로 구성된 비밀결사 모임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을 RO의 총책으로 인정하며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나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부가 판결요지를 읽어나가는 동안 난감하고 당혹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죄 실체에 상응한 합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분석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내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