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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선고…"결국 특검이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06.2014 04:02 AM 조회 1,991
<앵커>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인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과도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김 전 청장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력한 간접증거 가운데 하나인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는게 재판부의 무죄선고 이유입니다.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권 전 과장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해 법조계는 물론 정계와 학계, 온라인에서도 "사법부는 죽었다"는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두 특검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곧바로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통해 사법부를 규탄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판결문을 받아 보고 무죄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관련 사건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으로 특히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심리도 맡고 있어 검찰의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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