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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03.2014 04:03 AM 조회 17,048
[앵커멘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 증거가 없는 사실왜곡과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음모죄의 법정형은 최저 징역 3년 이상이지만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해, 신분을 악용하면서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최종의견을 진술할 때까지 간간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여유를 보인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는 작심한듯 검찰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일 것"이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도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RO는 실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핵심증거인 녹음파일만 보더라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도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사실상 '정치구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에겐 자격정지 10년에 징역 10년에서 징역 15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는 오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심리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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