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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하원 이민개혁원칙,일정 정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4.2014 02:26 PM 조회 9,265


이민개혁원칙-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드림법안, 이민확대 최소 4개 이민개혁법안들 8월초까지 하원완료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나선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와 드림법안 등 최소 4개 이민개혁법안들을 8월초까지 하원에서 처리한다는 일정표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14년 이민개혁을 들고 나온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달말 연찬회에서 제시할 이민개혁원칙 들을 사실상 결정하고 추진 일정까지 마련한 것으로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공화당판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이 텍사스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회동에서 이민개혁 원칙과 추진일정의 대강을 내놓은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따르면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1월29일 매릴랜드에서 이틀간 열리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연찬회에서 이민개혁원칙들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과반이상의 지지를 모색하게 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 다수의 지지가 있을 경우 적어도 4개의 이민개혁 법안들을 마련해 올 여름이 끝나는 8월초 이전에 하원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일정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추진하려는 4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을 보면 첫째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대부분 합법신분을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서류미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영어와 시민의식까지 배우면 합법신분 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합법신분을 부여받으면 더이상 추방의 공포없이 미국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화당 구제안에서는 합법신분 부여만 규정하고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신분을 부여받은 다음 에는 현행 이민제도에 따라 가족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 처럼 영주권을 받은지 보통 5년후에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허용된다.  

둘째 불법체류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 대해선 합법신분을 받은 다음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미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드림법안인 키즈 법안을 추진하게 된다.

셋째 향후 불법이민을 차단하려는 조치들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여기에는 국경안전과 내부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고용을 저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넷째 숙련직은 물론 저숙련직 외국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법이민쿼터를 늘리고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이와함께 양당, 양원에서 모두 승인될 수 있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위헤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등이 나서 민주당 하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과 협의하기 시작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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