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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 만든다-정부 협의체 구성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08.2014 04:44 PM 조회 1,230
[앵커] 한국정부가 '통일 헌법'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먼 미래'로 여겼던 통일을 '곧 다가올 현실'로 보고 남북한 법률 통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한국정부가 '통일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장기 과제로 선정해 준비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각종 법제 연구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그 첫걸음으로 남북한 법률 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통일 법제 관계부처 협의체'를 작년 말 출범시키고,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통일 이후 필요한 형법·민법·상법 등 일반적인 기본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통일 헌법'도 장기 연구 과제로 삼고, 통일 한반도에 적용될 통치 구조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남북 주민의 자유 왕래와 이산가족 결합에 따른 주민등록과 호적 처리와, 북한 부동산·국영기업 등의 소유권 문제, 북한의 행정 체제 개편 문제 등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법률문제가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는 적화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이나 급변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 등 두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 법제 협의체'는 법무부·통일부·법제처 등 3개 부처가 주축이 되고, 그동안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논의하던 통일 이후 법률 통합 문제를 한 곳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연구·조정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체가 정착되면 청와대 직속의 '통일 법제 추진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주관하고 법무부·법제처 관계자가 1명씩 참여하는 민간 위원 중심의 통일법제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었지만, 법률 제정의 핵심축인 법무부·법제처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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