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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에서 한국인 마리화나 피우면 처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02.2014 04:56 PM 조회 6,601
<앵커멘트> 올해부터 콜로라도 주에서 의료용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리화나 판매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한국 국민이 이곳에 여행을 갔다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귀국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리포트>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대마초, 마리화나 판매가 새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관광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곳에서 피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대마초 흡연 또는 섭취는 물론 매매나 소지, 알선 등의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즉 마약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귀국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등 외국에서 피워도 신고가 들어오면 한국에서 혈액검사 등으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연예인 등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한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마리화나를 피우면 소변 검사로는 1∼2주, 심지어 모발 검사로는 6개월까지도 적발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서울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수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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