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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2년 연속 해 넘겨 처리 - 한국판 셧다운 모면!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31.2013 04:59 PM 조회 1,142
<앵커멘트> 국회가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개혁안과 새해예산안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해를 넘겨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각 통과라는 딱지가 붙긴 했지만 다행히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한국판 셧다운' 사태는 모면하게 됐습니다.

<리포트>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한국시각으로 새해 첫날인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해를 맞은지 5시간여만에 355조 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찬성 240표, 반대 27표, 기권 18표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 9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당초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의 연계처리에 합의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새해 예산안에서는 대선개입 의혹을 샀던 국가정보원과 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 전기료와 경로당 냉난방비, 무상보육 지원 예산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가했고,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국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여야 합의 처리'라는 의미는 퇴색했습니다.

특히 예산안이 각종 민감한 현안과 맞물려 정략적 주고받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에서의 예산안 지각 통과는 앞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한 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 날인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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