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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시한 놓쳐도 걱정없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24.2013 02:20 PM 조회 3,454


24일 자정 시한 몰려 가입못하는 사태 속출 1월 15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 보험혜택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시한에 한꺼번에 대거 몰려 시한내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시한이후 새해 1월 15일까지 가입하면 2월부터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미국민들이 하루 연장된 시한에 맞추려고 한꺼번에 몰려 들었다.

24일 밤 11시 59분까지 가입한 사람들이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감시한을 앞둔 저녁시간대에는 한꺼번에 100만명 이상이 접속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보니 헬스케어 닷 거브라는 정부 웹사이트의 처리 능력 때문에 마감시한인24일 밤 안에 가입하지 못한 건강보험 가입 희망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한을 넘긴 사람들은 보험혜택 시작 시일만 한달 늦어지는 것일뿐 프리미엄과 택스 크레딧 등에 아무 변화가 없고 벌금도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 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4일 자정 시한을 넘긴 미국 거주민들이 2014년 1월 15일 이전에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 보험을 가입할 경우 새해 2월 1일부터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새해 1월 16일 부터 2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이용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3월 31일까지만 가입하면 벌금이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을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가장 흔히 막히는 대목은 이민자의 경우 이민신분 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시민권자일 경우 미국시민권 취득사실을 미리 사회보장국에서 업데이트 했어야 시민권 증서 번호를 기재할 필요없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으로 시민권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국에서 업데이트하지 않은 귀화시민권자들은 시민권증서번호등 추가 서류를 요구 받고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그린카드에 나와 있는 대로 A넘버와 카드 넘버까지 기재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민신분이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린카드 복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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