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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이민신분, 지역별 큰 차이’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0.2013 03:13 PM 조회 10,563
시민권,영주권, 비자소지자까지 보험가능 정부보조도 대부분 제공, 메디케이드 반분

**이민신분, 지역별 오바마케어 적용표
구분 건강보험 의무여부 정부보조 여부 확장 메디케이드 여부
미국시민권자 Yes or 벌금 Yes(세금보고 소득별) 거주지역별로 반분
26개주 확장, 25개주 미확대
미국영주권자 Yes or 벌금 Yes(세금보고 소득별) 영주권 취득 5년경과 혜택제공 지역 많아 (캘리포니아 모두제공)
영주권 수속자 Yes 벌금여부 융통성 Yes(세금납부여부로 달라질 수 있어) 대다수 지역 No
취업비자(세금납부) Yes 벌금여부 융통성 Yes(세금납부여부로 달라질 수 있어) 대다수 지역 No
학생연수(세금미납) Yes 벌금여부 융통성 Yes(세금납부여부로 달라질 수 있어) 대다수 지역 No
서류미비자(추방유예 청소년 포함) No No No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영주권대기자, 취업, 유학연수 비자 소지자들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정부보조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비자소지자들은 정부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서류미비자들은 추방유예 청소년들 까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오바마케어 이민자에 여파=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겠다는 오바마 케어가 갖가지 논란을 겪어왔으나 2014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을 본격 이용할 수 있고 내년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을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디씨, 매릴랜드 등 14개주는 각주별로 독자적인 보험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버지니아 등 36개주는 연방차원의 정부웹사이트인 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특히 오바마 케어는 이민자들에게도 대부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건강보험을 구입 해야 하고 정부보조를 받을수 있는지, 확대되는 메디케이드를 얻을수 있는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 의무여부=첫째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벌금을 물게 되는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당연히 포함된다.

영주권 수속자와 H-1B 등 취업비자, F 유학생, J 연수 비자 소지자 등은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체로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세금을 내고 정부보조를 받는 당사자들은 반드시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하고 미구입시 벌금까지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조=둘째 세금보고시의 조정소득으로 결정되는 프리미엄 등의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이 역시 포함된다.

영주권 수속자와 취업비자,학생연수비자 소지자들은 텍스 크레딧 정부보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연방정부 결정에 맡길 수 밖에 없다.

특히 세금을 내고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정부보조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 유학생, 연수생 등은 불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확장된 메디케이드=셋째 빈곤선의 138%까지 확대되는 메디케이드 확장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이민자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캘리포니아,뉴욕, 워싱턴 디씨, 매릴랜드 등 26개주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시행하기 때문에 빈곤선 의 138%인 개인 1만 5850달러, 4인가정 3만 2500달러까지 사실상 무료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버지니아,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지역 25개주는 메디케이드가 확대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미국시민권자들은 메디케이드 확장 혜택을 확실히 받는 반면 영주권자들은 주별로 다소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영주권자들도 확장되는 메디케이드를 이용할수 있게 했으나 다수의 주지역 에선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해야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 수속자들과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허용하는 주들도 있고 거부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아야 한다.

◆서류미비자 혜택없어=서류미비자들은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을 구입할수도 없고 벌금도 낼 필요도 없으며 정부 보조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는 서류미비 청소년들도 오바마 케어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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