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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간단한 조치 막대한 절세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09.2013 02:47 PM 조회 1,703


주택모기지 월 2000달러시 연세금3~4천달러 감세 은퇴연금계좌 개설, 기부금, 비용지출, 하락주식 처분

연말을 맞아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해의 세금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절세방법들이 많이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연말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연금계좌를 오픈하고 기부금을 내며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방법 등을 쓰면 2013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한해에 내야 하는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절세하는 방법들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세법을 잘적용하고 연말이라는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수 방법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흔히 이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은 주택에 관한 것이다.

렌트비는 아무런 세제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내집 마련의 경우 모기지 이자에 대한 감세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세법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만달러인 가정에서 50만 달러짜리 내집을 마련해 주택모기지로 월 2000달러씩 연 2만 4000달러를 낸다고 하면 이중 이자와 세금인 연 2만달러는 세액공제 받게 된다.

특히 세액공제는 연소득이 8만달러에서 2만달러를 빼줘 6만달러 소득자로 간주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3000달러에서 4000달러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은퇴연금의 경우 직장연금인 401(K)나 개인연금인 로스 IRA를 연말에 일단 개설하면 새해부터 불입하기 시작해도 최대 1만 7500달러, 50세이상은 2만 30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예상되는 소득, 보너스, 커미션, 이자소득은 새해에 받는 것으로 미루는 대신 택스 보고 할때 공제할수 있는 비용들은 연말안에 지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회사나 사업에서 받을 보너스나 커미션이 있으면 연말안에 받지 말고 가능하면 새해 1월1일 이후에 받는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연말안에 새차를 사야 세일즈 택스를 세금보고시 포함시켜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주택 모기지 이자, 홈 에큐티 론 이자 등은 1월에 낼 것도 연말안에 내면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비용, 약값, 병원비용도 연말안에 지불하면 2013년 세금에서 감세혜택에 추가할수 있게 된다.

연말을 맞아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거나 1월에 낼 교회 헌금을 미리 내면 절세하는데 큰 효과 를 볼 수 있게 된다

자영업을 하거나 세컨드 잡으로 자영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비롯한 비즈니스 물품을 연말에 미리 구입하면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또 소득이 없는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인캄을 분산시키는 것도 절세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말에 가치가 하락한 주식들은 처분하고 가치가 오른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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