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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인준 과반찬성 가결 역사적 변경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21.2013 03:39 PM 조회 2,983


대부분 대통령 지명자 60표 대신51표로 인준 연방대법관 제외 거의 모든 공직자 손쉽게 인준가결

미국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명자들에 대해선 연방상원에서 60표가 아니라 51표만 얻으면 인준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상원인준 가결 정족수를 대폭 낮춘 역사적인 변경으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공직자 임명에 중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는 1천여명의 공직후보들을 인준하는 권한을 가진 연방상원이 인준 규정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새 역사를 썼다.

상원인준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일축시킬 수 있는 가결 정족수를 수퍼 과반수인 60표에서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바꾼 것이다.

상원인준 가결 정족수 변경안은 21일 표결에서 찬성 52대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3명만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을 뿐 철저한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다.

연방상원에선 필리버스터 차단을 위한 정족수가 과거 정원의 3분의 2였으나 지난 1975년 이를 60표로 낮췄는데 이번에는 아예 단순과반수인 51표로 변경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표결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지금껏 단 한명의 상원의원 혹은 몇몇 상원의원들이 절차적인 전술을 이용해 초당적으로 합의된 법안이나 능력있는 공직 후보자의 인준안을 막아왔다"면서 이른바 핵옵션(Nuclear Option)의 처리를 환영했다.

이에따라 미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들 가운데 연방대법관 9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명자 들에 대해선 이제 단순과반수인 51표만 얻어도 상원인준을 받을수 있게 됐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을 인준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60표의 결집이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도록 유지했다.

이로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직은 물론 연방법관, 검사들을 지명 한후 일부 상원의원들의 반발에 발목을 잡혀 수개월간 지연되는 사태를 거의 겪지 않고 한층 수월하게 기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미국의 소수당은 상원인준과정에서는 제동을 걸 파워를 거의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의 인준안에 대해 168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오바마행정부 출범 이후 였다"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소수당 대표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대표는 "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법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대부분을 가결 처리했다"며 "이같은 규정을 당장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고 반박했다.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들의 인준이 공화당의 저지로 너무 오래 지연돼 심각한 정치논쟁과 업무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른바 `핵옵션'(nuclear option)으로 불리는 이 방안을 오랫동안 모색해오다가 결국 성사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45명 전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상원다수당 마저 상실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어 연말정국이 더욱 경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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