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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폐쇄 후유증, 이민수속 지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22.2013 02:19 PM 조회 4,188
노동부 재개 불구 수천건 적체, 두달이상 추가 지연 이민서비스국, “시기 놓친 접수 피해 없을 것”



연방정부 재가동에 따라 이민수속도 재개됐으나 취업비자,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부의 새로운 적체현상과 지연사태가 빚어지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다만 미 이민서비스국은 연방정부 폐쇄로 때를 놓쳐 접수한 경우에도 신분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7년만에 벌어졌던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끝나고 17일만에 다시 오픈되면서 올스톱 됐던 일부 이민 수속도 재개됐다.

그러나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16일동안의 폐쇄여파로 이민수속에서도 새로운 적체현상과 지연사태를 빚고 있다.

가장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야는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첫 단계를 다루고 있는 연방노동부로 적지않은 적체를 초래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보름동안 H-1B 등 취업비자의 노동조건신청서(LCA)와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신청서(LC-Labor Certification) 등의 접수와 심사, 결정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10월 17일부터 재개했으나 보름간 접수하지 못했던 신청서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어 상당한 적체와 지연사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보름동안 접수하지 못했던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LC) 신청서만 해도 수천건에 달해 그만큼 한꺼번에 몰려 적체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이 적체되면 심사와 승인여부 판정에서 두 달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은 연방정부 폐쇄 직전에도 6개월이나 걸렸는데 그보다 두 달이상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경고이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가장 먼저 연방노동부에서 노동허가서(LC)를 승인받아야 2단계인 취업 이민페티션(I-140)을 이민서비스국에 접수할 수 있다.

때문에 연방노동부가 문을 다시 열고 취업이민수속을 재개했어도 새로운 적체현상과 지연사태를 피하지 못해 전체 이민수속이 더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제때에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운전면허증 갱신이 펜딩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다만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정부폐쇄에 따라 늦게 접수된 이민서류에 대해선 이민 또는 비자 상실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제때에 연장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영주권 신청 중에 혜택을 받는 이른바 7년차 연장을 적시에 요청하지 못했더라도 연방폐쇄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모두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연방노동부의 적체와 지연 여파도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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