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좋은차팝니다  |  등록일: 04.19.2014 10:53:50  |  조회수: 5376
한인사회에 봉사하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와 건강을 기원하며, 두가지를 여쭙고져 합니다.

1) 4시간/일 x 7일/주 = 28시간/주 일하는 종업원에게 현행법상 오버페이를 어떻게 지급해야
    합법인지요 ?

2) 부부가 각각 다른이름의 S-Corporation 으로 가계를 운영할 경우 A가계에서 6시간/일,
    B가계에서 6시간/일 일하는 종업원에게 하루 4시간을 오버페이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1.2014 09:59:00  

    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일단, 제 기본 상식으로 말씀은 드리겠읍니다.

    1) 오버 타임 지불을 받으실려면, 일주일에 40 시간이 넘는 일 한 시간에만 오버 타임으로 간주 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때문에 4 시간씩 7 일을 일하는것은 오버 타임이 아닐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 만일 두 부부가 서로 따른 비지네스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것이라고 하면, 업격히 두 비지네스는 다른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6 시간씩 일하는것은 오버 타임으로 볼수는 없다는게 제생각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