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스몰클레임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 Seau  |  등록일: 12.09.2020 18:12:20  |  조회수: 3311
안녕하세요. Washington state에서 살고있는 유학생입니다. 계약관련해서 스몰클레임을 진행하고자하는데 여쭈고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같이 지내던 룸메(A) 와 상의 끝에 결국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제가 그 집을 10월 1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2021년 8월 11일까지). 그리고 저는 10월 3일부터 다른집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약속된것이 만약 둘 중에 한 명이 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면, 룸메(A)가 그 집에서 지내고 제가 집을 나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5주의 시간을 서로에게 주고, 그 이후로는 룸메가 그 집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그 룸메가 스스로 다른 룸메를 찾거나 제 이름을 그 계약에서 빼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 집이 MFTE라는 저소득층에게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ublease를 주는것은 불법입니다.

룸메(A)는 약속한대로, 저와 아파트관리자에게 10월 1일에 제가 이 집을 나갈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본인이 이 계약을 책임지겠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룸메(A)는 다른 룸메 (B) 를 구했지만, 새로운 룸메(B)의  MFTE 서류에 연기가 되어 제가 이사가는 날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룸메(A)는 지금 새로운 룸메(B)가 하고있는 서류 심사가 곧 통과될 것 같다며, 일단 제 이름으로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새로운 룸메(B)가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일로 룸메(A)에게 얼른 계약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하였지만, 어차피 저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니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약속과는 다른 무책임하게 답했습니다. 그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저만의 의지로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제 이름으로 계약된 집에서 불법으로 sublease를 주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있고,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계약파기에 들어가는 4700달러를 모두 룸메가 부담하고 계약을 파기하나는 고소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현재 갖고있는 물증은, 룸메(A)가 저와 아파트 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 (제가 10월 1일에 집을 나갈것이고 본인이 나머지 계약기간을 책임지겠다는 메일입니다. )과 새로운 룸메 (B)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메세지, 그리고 룸메 A가 무책임하게 너가 알아서 계약 마무리하라고 하는 메세지입니다.

룸메와 새로운 룸메는 현재까지 월세를 제 때 내고있기는 합니다만, MFTE에 제 명의가 있기때문에 다른 MFTE를 계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이 계약을 파기하고 파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룸메A가 전액 지불하고, 제가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Small Claim을 걸었을때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1.2020 09:34:00  

    정확한 답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만 합니다만, MFTE 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뤁메이트와 한 계약은 성립이 안되는 계약을 한것으로 보이고, 룸메이트가 책임을 진다는것도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야 할것입니다.

    처음의 룸메이트와의 법적인 관계는 리그 계약서를 잘 검토 해보셔야 합니다.

    룸 (B) 는 아직 아무런 계약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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