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랜트비 유예와 계약서 내용

질문자: HiCaleb  |  등록일: 12.09.2020 10:58:31  |  조회수: 3368
어디다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엘에이에서 리스를 해서 서브리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랜트를 내지 못해서 써브리스를 줄때 계약서에 방세를 내지 못할경우 서브리하는사람에게 제가 짐을 패킹 할수 있게하는데 동의 하는 글과 싸인을 받았습니다.
방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 제가 짐을 싸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지요?
다시 정리하면 계약 문구에는 코라나 기간 이라도 랜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에 서브리스 하는  사람대신LLeaser가 Packing해서 Ready to move 라는 계약 문과와 함께 싸인을 받았습니다.

개인 적으로 제가 짐을 서브리스 하는 사람대신 이사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쓴 이유는 제가 방을 비교적 저렴하게 서브리스, 랜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서브리 리스 하는 사람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Month to Month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서브리스,  랜터중 한명이 Covid-19 Renter Protection Fact Sheet 을 가지 왔습니다.
제가 소셜과 은행 잔고 그리고 회계사 세금보고 한 내용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사람의 물건을 제가 패킹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그사람의  말에는 2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는 1월 말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랜트에 25% 를 내지 않으면 내보낼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 하면요.

1. 테넌트(서브리서) 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제가 짐을 패킹하는 것을 허락 한다는 것에 싸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브리스 한 사람의 짐을 쌀수 있겠는지요. 계약서에 싸인을 했읍니다.

2. 한명은 지금 Covid-19 Renter Protection Fact Sheet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로 제가 짐을 싸는 것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사람은 서브리스는 아닙니다. 제가 Month to Month 리징 메니져만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코로나 랜트 유예는 언제 끝나며 테넌트들은 미니멈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수입이 있어 보여서요.  본인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소셜과 은행계좌 그리고 세금보고 한 내용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다큐먼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글을 읽은 것 같은데요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1.2020 09:23:00  

    리스를 주는 사람이 입주자가 렌트를 안내면 짐을 싸서 내보내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쌍방이 싸인을 해도, 집주인이 이 조항을 집행을 할수 없는 불법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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