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의 거짓말

질문자: bluemisso  |  등록일: 12.01.2020 16:22:17  |  조회수: 3239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충치 치료 중 신경치료가 필요했으며, 신경치료가 완료된 후,
크라운을 하였는데 최종 진료가 끝난 후 엑스레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최초 General Dentist는 충치 치료를 하였고 깊은 충치 때문에 신경치료가 필요하여
Endodontist(신경치료의)에게 Referral 되었으며 신경치료 후
Endo가 임시로 필링(솜뭉치와  Cavit이라는 템포러리 필링재료)을 했습니다. 이것은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세균의 유입을 막기 위함이고
GD는 영구적인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임시 필링들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빈 공간에 코어 빌드업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GD는 이러한 과정들을 생략한채 별도의 처치 없이 임시크라운만 떼어 내고 영구 크라운을 덮어 씌웠습니다.

문제는 GD의 거짓말입니다. 방문후 상담을 통해 그는 Endo가 이미 두가지 다른 재료로(한가지는 실링이라고 표현, 또다른 하나는 ZOE-징크옥사이드라고 표현함) 필링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Fact는 GD는 Endo가 시술한 템포러리(솜뭉치와 Cavit-Temporary Material) 필링을 제거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어 빌드업이라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하죠.
보험회사에 코어빌드업을 했다고 허위 청구까지 했구요.
 
Endodontist가 처치한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받아 두었으며,
GD가 한 충치조차 남아 있다는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템포러리로 필링한 것임으로 GD가 반드시 제거하고 Permanent한 재료로 코어 빌드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가지, 치아를 치료하면서
옆의 치아 모서리 부분이 깨져 나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허위 진료 또는 치료 과실 행위로 스몰 클레임이 가능할까요?
치료비 전액 환불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은데 적정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2.2020 14:51:00  

    계약에 의해서 또는 제 삼자에게 지불한 액수에 대한 손해 배상 액수 산출이 확실한 케이스 만이 소액 재판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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