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끝나고 판결금액처리진행 질문

질문자: Ruler  |  등록일: 11.17.2020 10:59:00  |  조회수: 2750
렌트살던집에 벽에물이세니 당장 벽을 띁어야한다는집주인(미국할머니)에말에 계약기간에 마지막 두달을 못채우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공사중에도 우리가 거기 살아야한다고 했고 멀쩡하던집에서 물이새니 그비용은 우리가 다물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사들어간 첫날저녁부터 거라지가 원인을 알수없는침수가 있어 사진을 찍어보냈고 집주인측은 아무문제가 없고 물이 새면 찾으라고 했고 두달동안 나의조사끝에 물새는곳을 찾아 알렸고 벽속에 파이프를 고쳐줬지만 벽은 고치지 않고 흉물스럽게 이사나올때까지도 남아있었습니다 그후에도 여러가지 무책임한일들이 있어 그집에 서 만족을 못하던차에 또다른벽에서 물이샌다는 말을듯고 결국엔 이사를 나왔고 그후 집주인측 이 변호사편지를 보내 만천불정도를 달라고 요구하여 너무분하여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스몰클레임을 하였습니다. 재판중에 판사는 집주인측에 집이오래되서 생긴문제에비용을 원고에게 달라는거냐고 물어보는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측은 변호사가 준비해준구비서류들을 가져왔다고 끝임없이 이야기를 하며 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케 재판을 끝이났고 판결문이 날라왔는데 원고(나)는 디파짓을받을필요가 없고 피고(집주인)에게 $1042에 COST $75까지 TOTAL $1,117을 판결한다고 합니다. 너무지치고 화나고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것같아 끝내고 싶은데 이돈만 보내주면 이일은 완전히 끝나는 걸까요? 돈을 보내기 전에 내가 확인받아야하는게 있을까요?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8.2020 10:55:00  

    판결 액수를 상대에게 보내 주기 전에 판결 액수를 보내겠다고 통보를 하고, 주소을 확인 한 다음 쳌크를 보내 주시면서  Aknowledgment of Satifaction of Judgment  를 법원에 접수 하라는 요구와 만일 카운티에 판결문을 등기를 했다고 하면 카운티에도 같은 서류를 등기를 해서 판결문이 해결이 되었다는것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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