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디파짓을 못 준다고 하네요

질문자: 울사랑  |  등록일: 11.13.2020 17:05:55  |  조회수: 2835
안녕하세요.

건물 안에 있는 작은 가게를 monthly contract lease  로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올해 6월 초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한 2주 전에 노티스를 주었고 서로 합의 하에 나왔는데, 2달 후에 찾아가서 $ 600 디파짓을 정리 해 달라고 하니 지금 힘들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서로가 다 힘든 상황이니깐 기다렸다가 3개월 더 지나서 11월 13일 날 찾아가서 디파짓건을 말씀 드렸더니, 노티스를 30일 전에 안 주었다면서 디파짓을 못 주겠다 합니다.
이것 저것 뺴고 한 400불 정도 주면 되는 일을 넘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고 우리 잘못 이라고 하면서
안 주겠다, 못 주겠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housing department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도와 주세요.
1년 동안 세입자로 지내면서 건물이 하도 오래 되어서 그런지 비가 오니깐 비도 새고  천장도 무너지고 벌레도 넘 많고 지저분해서 이사 나온건데....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 포기해도 되는데 주인 아줌마의 상식이 넘 아닌것 같아서 나 같이 피해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문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6.2020 08:27:00  

    상가 렌트는 Housing Department 과는 상관이 없고, 이사를 나가시기 전에 30 일 노티스를 주여야만 합니다. 건물주는 30 일 노티스를 주지 않을경우 하루 렌트비를 계산해서 미리 나간 날짜가 몇일인지 정산을 해서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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