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claim & subpoena

질문자: MeGool  |  등록일: 11.11.2020 16:10:59  |  조회수: 2680
제가 사용하지 않은 credit card transaction에 대해서 은행에 fraudulent caim을 걸었는데 결국엔 deny가 됐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 나중에 auto payment로 큰 돈이 checking에서 나간걸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카드를 찾아보니 저한테 없더군요.

첫 claim을 걸고 수개월 동안 기다리고 은행 investigator랑 전화 인터뷰를 하고 경찰에 report도 했는데 결국엔 은행쪽에선 deny를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제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 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재발급 받은 카드를 인터뷰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대답했언거 같은데, 정확한 대화 내용이 기억이 안나 은행의 결정에 뭐라 반박 하지도 못했습니다.
정황을 백번 설명을 해도 그 대답 하나 때문에 legally deny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invetigate를 하지도 않습니다. Transaction 된 가게에 가서 cctv만 확인해도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결정 사유가 납득이 되게 통화 내역이라도 나도 들려달게 해달라 하니까 그건 subpoena를 작성해서 자기네 legal에 보내면 보내준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송을 걸 수 있나요? Subpoena 작성은 혼자 할 수 있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12.2020 09:33:00  

    살다 보면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수 있습니다. 떄문에 이런 일로 은행, 보험 회사, 소송 상대와 연락을 하고 답을 하실때는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답을 하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Subpoena 를 보낼려면 먼저 솟장을 법원에 접수 한후, 소송 번호가 있어야만 할수 있는 절차 입니다. 문제의 액수가 얼마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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