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치료후]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질문자: Laneman  |  등록일: 11.02.2020 17:21:49  |  조회수: 2659
안녕하세요.

제가 약8년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당시 임플란트 치아와 기존의 치아 간격이 많이 벌어져서
음식물 이물질이 자주 낌으로 제가 치과에 재 방문해서 임플란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의사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 간격을 줄여 주겠다 하여 재 치료를 받았는데요.

전 그때 의사가 하는 치아작업이 임플란트를 조정 내지 임플란트를 깍아내는 것이라 생각 했는데

얼마전 당시 치료 받은 부위의 치아에 했던 치아 작업 필링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치과를 방문했고
이때 재 진료를 받으면서 알게된 사실이 멀쩡한 치아를 갈아낸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치과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파손(?)된 저의 치아가 충치 였기에 그러한 치아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살아생전 치아 충치가 단 한개도 없었고 또 그 당시 치료 할때도 충치에 대안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충치 언급을 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치과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하니 치과 측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원하는게 뭐냐 합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 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자를 소송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03.2020 08:56:00  

    일단 다른 전문의에게 의견을 받아 보시고, 소송을 결정을 하셔야 할것이고, 소송 비용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 하는것 보다 휠씬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할수 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해서 상대에게 받을수 있는 보상이 얼마인지를 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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