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가 jail에 갔을경우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10.31.2020 20:18:43  |  조회수: 2659
안녕하세요,

테넌트가 11월 9일날 나가기로 노티스를 주고  며칠 뒤

dui및 사고후 도주죄로 경찰에 잡혀 jail에 갔을경우

11월 9일이후 방을 제가 청소후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줄 수 있는지요?

2일전에 집에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듣고 테넌트가 오면 즉시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테넌트와 연락이 전혀 되질 않아 잡힌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도 모르고 마냥 몇달일지 몇년을 기다릴수 없어

짐을 제가 따로 보관해놨다가 나오면 주어도 문제가 없는지 혹시 안되면 jail에 있을때

제가 찾아가 동의서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2.2020 08:55:00  

    음주 운전일경우 몇번쨰 음주 운전인지에 따라 금방 나올수도 있으니, 확인을 하셔야 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은 테넌트에게 서면으로 방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비워도 되고, 짐을 갖고 있다 돌려 준다는 내용으로 싸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테넌트가 물건이 없어 졌다는 크레임을 방지 하기 위해 싸인을 받을떄 테넌트가 갖고 있는 물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물건이 또 없다는것을 싸인을 받으시는게 좋겠고, 방에 사진을 찍어 놓아서 물건들을 사진으로 볼수 있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