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에 대한 소송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10.08.2020 23:09:30  |  조회수: 3013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동안 룸렌트를 놓고 갔는데 급하게 가느라 lease agreement를 작성을

못해 다녀와서 바로 요구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달 나간다는 노티스와 함께 나가는날 디파짓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룸렌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가기전에 저는 청소를 해놓고 방에 아무 문제 없이

한국에갔는데 룸렌터의 방을 보니 위의 메인 전등에 데미지와 방에서 대마초를 피웠는지 냄새가 났습니다.

 해서 나가기전에 inspection을 하여 아무 데미지없이 대마초냄새를 다뺄경우 마지막 유틸만 빼고 나가는날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룸렌터는 막무가내로 lease agreement에 사인도 안하고 디파짓을 안줄경우 소송

을 하겠다고 하네요. 룸렌트로 한달에 650정도 받아서 큰돈이 아니기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이럴경우 제가 반대로 소송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그냥 나가기전에 돈을 줘버리고 소송하지 않겠다는 no lawsuit agreement를 받는게 나을지요?

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2.2020 09:07:00  

    리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디파짓에서 청소 등등의 비용을 제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돌려 주시고, 상대가 소송을 하면 그떄 대응을 하셔고 무관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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