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증여,재 증여

질문자: akman  |  등록일: 09.23.2020 08:03:37  |  조회수: 7142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난 2013년 15만불 정도의 조그만  콘도를 하나사서,해당년도에 아들앞으로 증여를 해서,현재 아들이름으로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아들이 34세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서,제게 다시 소유권을 되돌리고 싶다고 하네요.
따라서
1.이런 가족간 재 증여가 문제 없는지요?
2.현재의 그 콘도 가격은 시세로 약 35만불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만약 다시 제 앞으로 재 증여시.
  재산세는 현재의 시세인 35만불선에서 재 책정 되는지요,그리고 혹시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는지요?
3.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어떤 절차를 따라서  재 증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3.2020 09:04:00  

    부모와 자식간의 주고 받는 명의 이전은 말씀 하신대로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평생 증여로 쓸수 있는 액수는 $11 밀리언을 좀 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고 명의를 돌려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부모와 자식간에 주고 받을떄는 재산세가 새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Quitclaim Deed 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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