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테넌트를 퇴거소송 대신에 스몰 클레임 소송 가능 한지요

질문자: tankjob  |  등록일: 03.22.2014 14:50:36  |  조회수: 7275
렌트비 안내고 있는 테넌트를 퇴거소송 할려니 변호사비도 너무 많이 들고

여러이유 때문에 퇴거소송 대신에 지금 까지 안내고 있는 렌트비를

스몰클레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승소 해서 판결문 가지고 직장 봉급 압류 조치를 해서 렌트비를 받아내고

크레딧에 영향을 가게 해서 압박을 하고 싶습니다

못받고 있는 렌트비가 5천불 가량 됩니다

스몰클레임 소송이 가능 합니까?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이유는  주인이 파산을 신청해서

결정이 날때까지 매니져인 저에게 렌트비를 지급 하라는 변호사의 편지를 각각의

테넌트에게 보냇는데 일부 테넌트가 변호사의 편지를 믿지 못하겟다고

 렌트비를 못내겟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니져인 저에게 렌트비를 납부 하라는 변호사의 편지와

주인과 처음에 맺은 Power of attorney 를 증거로 하여

못받고 있는 렌트비에 대한 스몰클레임을  매니져인 제이름으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4.2014 09:00:00  

    죄송 하지만, 이 질문은 이미 대답을 한 질문인것으로 아는데요.
    저번에 대답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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