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리턴 관련

질문자: UNI2020  |  등록일: 08.19.2020 15:29:30  |  조회수: 2606
안녕하세요,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창고와 오피스를 렌트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오피스와 렌트 리스가 따로였고 작년 6월부터 1년 계약하여 올해 5월이 만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안좋아져 4월 초에 오피스를 빼고 싶다고 이메일 하였더니 사용한 며칠만 돈을 내고 나가도 된다고 하였고,  저희 크레딧에는 영향이 없을거라고 이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람은 메니지먼트 회사에 일하는 사람으로 그분의 직책은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분 한분만이 항상 contact point 였습니다.)

나중에 창고도 7월 말까지만 사용하고 이사를 갔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나머지 4월 렌트비를 빼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이메일로 얘기 했던거와는 다르다고 연락했더니 저희가 창고라도 더 오래 사용할 줄 알고 오피스를 빨리 빼는 거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 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5월 오피스 렌트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저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에는 오피스를 빼는 대신 창고를 계약 만기 이후에도 얼마만큼 더 오래 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은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0.2020 08:52:00  

    리스 파기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쌍방의 이 메일 내용이 완벽하게 계약을 파기 하기로 했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주고 받은 이 메일을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사를 나가셨기 때문에 렌트를 차지 한것에 대한것은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서로 주고 받은 이 메일 내용이 명확하게 서로의 의사가 전달 되었는지 에 따라 결과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창고 리스와 오피스 리스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창고를 연장 한다는 조건였다고 하는것은 부 적절한 답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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