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환불건

질문자: wow  |  등록일: 03.19.2014 00:51:38  |  조회수: 6361
H1 비자를 의뢰했는데..신청기간이 끝난 한달 뒤에 서류를 접수했더군요.
당연히 안 되었고..급하게 전 E2비자를 다른분에게 의뢰했습니다. 지금은 E2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H1 비자 기간에 대해서 몇번 여쭸봤고..늦지 않게 준비해달라고 몇번 부탁도 드렸는데..
오히려 늦게 내면 저한테 유리하다고만 하더군요.
근데 결국 전 서류를 늦게 내어서 못 받았습니다.

이럴때 변호사가 계약금을 돌려 줘야하는건 아닌가요?
자기가 서류를 준비했기때문에 못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잘못 한것도 아닌데 계약금도 못 돌려 받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3.19.2014 10:16:00  

    네, 같은 변호사로써 죄송 하게 생각 합니다.

    만일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환불을 요청 하실수 있을것이고, 서로 좋게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 협회에 고발을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담당하셨던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 협회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시고, 서로 좋게 해결해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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