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페스트 컨트롤 , 매니지먼트 불량

질문자: 제임스최  |  등록일: 07.21.2020 13:27:01  |  조회수: 2568
안녕하세요

플러튼의 아메리지 포인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온집이 4월초라서 코로나 기간이라 집을 들어올때 집 확인도 못하고 들어왔네요.
그러다보니 키를 저에게 전달해주고 끝났는데 가라지가 지저분해서 제가 사람불러서 청소했습니다
당시에 돈주고 청소했다고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그냥 넘겼어요.
계속되는 거미,벌레가 집을 나와서 잠자는데 아이들이 물리기 까지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심각하게 물려서 피부가 변색되고 독이 퍼졌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파트 문에 스크린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외부와 구멍이 나 있는데도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도대체 아이들을 보면 미안해서 그냥 나가고 싶기도 하고 아주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파트에 변호사 통해서 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정말 이것들은 일도 안하고 rude , impolite , lazy 모든거 풀옵션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이들 물리는것도 여러번이라 더 살고 싶지도 않고 이사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수를 해야할까요?

제가 원하는거는 리스파기하고 이사가는것이고 이사비용정도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2.2020 12:55:00  

    리스를 파기 할 있는 법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파기를 할수 있습니다만, 말씀 하신 문제들의 심각성으로는 법적인 정당한 이유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집 주인에게 벌레 문제, 스크린 문제를 고쳐 달라고 하고 안 고쳐주면 본인이 비용을 지불 한후에 렌트에서 제 하겠다고 서면으로 연락을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를 생각 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셔야 하고,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할것입니다.

    리스를 잘 검토 하셔서, 렌트에서 제 할수 있는지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