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지니도사  |  등록일: 07.20.2020 21:07:35  |  조회수: 1914
먼저 시간 내주시고 답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정부 행정명령은 9월말까지 아파트 렌트비 유예 가능하다고 했고, 글렌데일은 7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정했는데 어느 법이 더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낸 공용전기세를 주인에게 환급해달라고 소송할때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페인트, 창문공사시 사용한 절도한 전기세 (앞글에 쓴 글렌데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답변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2.2020 12:09:00  

    주정부 행정 명령과 시에서 정한 법중 어느법이 효력이 있는지는 그리 간단한 법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각 법을 검토한후 결졍을 내려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각 법을 검토 해 보지 않고 현 상황에서는 주 법이 더 유효할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건물주와의 분쟁은 리스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의 비를 누가낼것인지 정해지기 때문에 리스를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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