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막힘으로 집을 나가래요

질문자: steve윤  |  등록일: 07.15.2020 12:27:47  |  조회수: 2319
하우스 뒷채에 살고있습니다.
5일정도 하수구가 막혀서 집에서 제대로 씻지도못하고
화장실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하수도 수리하는 사람들이와서 보더니 자기들은 못고친다고 가는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자기집에와서 씻고가라는데 퇴근하고 새벽2시에 씻을수도 없고 더이상 참을수가없어서
내일까지 고쳐달라고말을 하였고 하수도문제로 제가 피해를 봤으니깐 보상을해달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저에게 집계약이 끝났고 month to month상황이고 집을고쳐야하니 나가라고 말을하면서 코로나때문에 제대로 내지 못한 밀린 렌트비 2800불을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밀린 렌트비를 안주면 집계약할때 코싸인을해줬던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데 밀린 방세를내고 나가야만 하는건가요? 집을 처음 계약할때는 디파짓을 2000불을 했습니다.
몇개월전엔 천장에서 비가 세어 몇일동안 고생을 한적도 있습니다.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6.2020 09:48:00  

    장기간 하수구 문제로 불편이  있으셨다면 당연 어떤 보상이 요구 하실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일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건물주인은 60 일 노티스를 준 후에야 테넌트를 내 보낼수 있습니다.  밀린 렌트에 대해서는 지불이 안될경우 당연히 코 싸인 한분 한테도 지불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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