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질문자: jeeyooni84  |  등록일: 07.14.2020 15:05:30  |  조회수: 2931
2018년에 부모님이 식당을 매매 하셨습니다. 그당시 전주인의 소개로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받아 매입하셨는데요. 영어를 전혀 모르세요.그래서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을 하셨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자가 가게을 들이받아 가게를
쉬면서 보험 청구를 하게돼었고 이런경우 렌트비나 수리비는 건물주가 보상한다는 조항때문에 보험처리가 돼지를 않아서 건물주에게 청구를 하니 자기는 손해배상 하지않고 계약파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보니 5년계약중 남은 3년을 저희가 이어받고 3년후엔 5년을 똑같이 재계약해준 조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달이 리스를 이어가는 계약이었어요. 또 가게 권리금을 6만불과 밀린 렌트비 2만불을 지급하는거였는데 계약서에는 6천불 권리금이라고 해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계약하셨습니다. 없는돈에 싸게 가게를 구해보고자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계약서를 써주고 가게를 살려볼려고 하신건데요..결론적으론 리스계약 내용자체는 알지도 못하고 부동산 말만믿고 권리금도 6천불이라고 계약하시곤 캐쉬로 6만불을 다 지급 하신겁니다. 현재 건물주로 부터 계약도 파기 당했고(망가진 건물을 안고쳐주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항을 빌미로) 또 그냥 가게를 한다고 해도 일년후 다달이 이어기는 리스계약은 렌트비를 얼마나 올릴지 알수 없어서 할수도 없습니다.이런경주 전주인돠 부동상 중개인한테 권리금 반환 소송을 할수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15.2020 11:30:00  

    애석 한 일입니다. 자녀로써 부모님을 도우려고 햐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계약을 하실떄, 내용을 모르면 싸인을 하시면 안되는게 기본이고,  결국 책임은 본인의 과실이 되는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생각 하시고 싸인을 하셨던 조건들을 거짓으로 부동산 에이젼트가 알렸다면, 서류 또는 다른 증거로 사기를당한것이라는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진실이 무었인가 하는것과는 상관이 없이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기를 당하셨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고려 하셔야 할것은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것을 인지 하셔야 할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 해결을 할려면 많은 시간, 비용, 정신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앾을 하실때 내용을 다 인지 하신후에 진행을 하시는게 매우 중요 하다고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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