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질문자: Peacemaker74  |  등록일: 06.30.2020 22:00:37  |  조회수: 2488
제가 2월 29일에 LA에서 샌디에고까지 중고차 하나를 구입해 왔습니다. 2015년 소나차 하이브리드 인데 일년 반 동안 등록이 안되어있고 주차되어있는 차라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죽어 움직이지 않는 차를 싸게 $4100 에 사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6월 29일에 등록하러 DMV에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람이 이래저래 DMV  fee들을 내지 않고 또한 패널티가 붙어 $1270 을 먼저 내야 차 등록이 그 다음 가능하다고 하네요. 샌디에고 사는 사람(딜러 번호도 있구요)에게 전화하고 문자로 다 했는데 받질 않아요. 이 fee를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도록 하도록 할 수 있나요?  차 고치는 데만 2000에서 3000불 들어서 이것까지 낼 여력이 없습니다. DMV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fee invoice를 주었고 19일 정도 시간을 주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1.2020 09:15:00  

    매매 한분께 상황을 서면으로 알렸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등록비을 지불 하신후에 매매 한 분을 상대로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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