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문제

질문자: Kalrm00  |  등록일: 06.26.2020 19:41:45  |  조회수: 24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에서 방을 렌트해서 지내고있던 상황인데 2주전 제가 방을 나간다는 노티스를 렌트비를 모아서 내고있는 분께 했었습니다. 그 뒤로 저를 대신해서 들어올 분을 구하는 글을 계속 올리는 상황이고 7월전에 들어올 분을 구하지 못하면 디파짓을 받지않기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변호사분께 빠른기간안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말과 함께 8,9월 렌트비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두 달 렌트비를 더하면 $1600 이 안되는 금액인데 소송이 가능하나요?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변호사분이 대리출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략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제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그들의 아파트 계약서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언제 까지 머무르는것에 대해 기간을 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2주전의 노티스이후 저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을 현재에도 하고 있으며, 제가 떠난 이후의 7월의 렌트비(디파짓)와 청소비까지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9.2020 08:57:00  

    상황을 보면, 리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지며, 구두로 쌍방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8 월과 9 월 렌트를 내라고 요구 하는것은 근거 없는 요구인것입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변호사가 소액 재판이아닌, 민사 재판으로도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만, $1,600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을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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