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질문자: Busyy  |  등록일: 06.26.2020 13:28:41  |  조회수: 1856
아파트 계약
딸아이가 룸메이트 계약을 헸읍니다. 리스시작은 6/1/2020 이고 일년 계약 입니다. 첫달 렌트는 5월 말애 냈습니다. 17일에 이사하려고 갔더니 리모델링 중이어서 바닥에 카펫도 없어서 커텐도 없고 청소도 당연히 안되었고 , 등등...결국 이사를 하지못했습니다. Rent ready unit이 아니니 리스시작날짜를 7/1/2020로 바꾸자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심지어는 7월 랜트비를 안내면 소송을 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lease break하자고했읍니다. 또 거절당했읍니다. Lease break을 하고 싶은데 residential rental agreemenr 에는 termination 조항이 없읍니다만, roommate agreement에는 60일 notice move out 조항이 있고,  roommate replacement 이후 termination of agreement 조항이 있읍니다. 아직 move in 도 않했고 거기 살 수 없읍니다. 어떻게 lease break 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6.29.2020 08:50:00  

    기본적으로 리스를 시작 하기로 한 날짜에 아파트가 이사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만일 이사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한다면 아파트 쪾에서 준비가 될떄 까지 30 또는 60일 동안은 입주자가 기다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수 있으니, 리스 계약서를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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