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렌트 관련

질문자: 딸아MOM  |  등록일: 06.26.2020 00:36:31  |  조회수: 2466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욕 서폭카운티 소재의 하우스를 렌트하고 5년째 거주중입니다.
하이랜치형태의 하우스이고 저희가 메인을 사용하고 아래 원베드룸은 렌트 시작전부터 집주인이 거주했습니다.
물론 입구를 별도로 되어있구요.
별문제없이 살고 있어서 매년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집주인이 나가고 살던 원베드룸을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애들을 키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물리적인 피해가 없으니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수영장이 있는데 여름철이 되니 수영장 쓰고자 게스트들이 몰려
오고 있고 그러니 저희는 사용도 안할 뿐더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시국에 애들도 집에만 있는데 맘 편히 뒷마당에 나가기 조차
힘듭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네 property 라는 입장인데
저희가 렌트를 했으면 저희도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마지막 계약서에는 수영장 관련 비용은 주인이 부담하고 저희는 사용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2018년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했네요.
게스트하우스에 며칠 지내러 온 사람들 마냥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이사를 갈 형편도 안되고요.

원패밀리 하우스에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건지,
할 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6.2020 09:19:00  

    에어비앤비 때문에  거주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우시다면 문제를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리스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리스가 없고, 새 계약을 쓰실떄 집 주인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 리스를 쓴후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 한다면, 새 계약을 쓰기 전에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새 계약을 썼기 때문에 집 주인은 요구를 거절 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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