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계약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질문자: 이사람  |  등록일: 06.17.2020 15:25:05  |  조회수: 20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제 리스 리뉴얼 결정을 7월1일 까지 해야 한다는
통지서에 재계약 해야할 월 리스 금액이 $2,600.00 입니다

우연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website에 들어가 똑같은 집을 보니
가격이 월 $2,330.00 입니다.
270불/월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똑 같은 집을 website에 내놓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계약사항에 대하여
아파트측에 요청해서 낮출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7.2020 16:58:00  

    네, 당연히 웹 싸이트 가격을 보았다고 한후 웹싸이트 가격으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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