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질문자: 마리오네뜨  |  등록일: 06.15.2020 19:59:15  |  조회수: 2366
모델과 사진 촬영을 하고 촬영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최저시급 훨씬 이상)  페이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르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며, 어느정도 타협을 해서 페이를 더 해주기로 한날
모델릴리즈 폼에 사인하지 않고 그냥 처음 금액만 받겠다며 그냥 가버렸는데,
제가 페이 했는데도 자기 사진을 올리지 말라면서 사진을 SNS 에 게재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모델이 페이를 받아갔는데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제가 재제를 받게 되나요?

홍보 목적이 아닌 제가 한 메이크업 사진만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를 받았다는 증거와 더 돈을 달라고 실랑이를 한부분은 제가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법적인 자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6.2020 10:06:00  

    혹시 계약서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계약서 대신 쌍방이 서로 오고간 이 메일이나 텍스 메세지에 계약 내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지불 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상대는 이쪽에서 계약을 위반 했다는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돈을 받아가고 사진을 쓰지 말라고 한다면 불 합리한 요구일것입니다.

    상대에게 사진을 쓰지 않을테니, 지불 된 돈을 어느 날짜 까지 돌려 달라고 하시고, 돌려 주지 않을경우애는 원 계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쓰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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