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ment collection

질문자: yellowtail3  |  등록일: 05.18.2020 18:57:27  |  조회수: 2247
2015년도에 주식투자 문제로 당시상대 회사 jurisdiction 이였던 Las Vegas court 에서 소액소송후에
4360 judgment를 받았습니다 상대회사는 judgment를 주지 않았고
저는 Judgment Debtor Examination을 file 했지만 court에 나오지도 않았고 email로  너 전에 지불해야할 소송금액이 2백만불이 넘어서 너한테까지 줄돈이 없다고하였고
그당시에도 제가 변호사님께 collection질문을 하였고 판결문을 법원에 신청하라는 조언에 2016년도에
abstract of judgment를 file 했습니다 몇달이 지난후 상대 회사는 회사이름을 바꾸고
jurisdiction 또한 Louisiana로 바꾸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고 저도 Los Angeles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2016년에 Las Vegas에서 file한 abstract of Judgment에는 제 주소와 상대 이름, 주소 그리고 jurisdiction 까지도 다 바뀌어버린 상황인데  이 judgment는 valid 한가요? 제 소송말고 다른 큰 소송들이 저보다 우선권을가지고 있는지
online을통하여 judgment collection을 찾아보아도 보통 몇만불 이상만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냥 포기해야 하는 케이스인지 Louisiana에 틀린회사이름의 judgment를 register 또는 transfer 할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일때문에 Las Vegas court 를 4번정도 갔어서 포기하기 억울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05.19.2020 08:54:00  

    판결문을 개인과 상대 회사를 상대로 받은게 아니고, 회사를 상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가 계약을 싸인 할떄 개인에게 개런티를 하라는 조건을 다는것입니다.

    Debtor's examination 을 요구 하셨는데, 안나왔다고 한다면 판사에게 체포 명령을 받을수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액수가 작아서, 변호사 들이 나서서 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미리 지불 하시고, 가능 하다면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는 있지만, 별로 현실적으로 보여 지지는 않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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