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리스 계약 파기 하고 싶어요

질문자: pet  |  등록일: 05.17.2020 16:12:56  |  조회수: 3351
저희는 코로나 이전까지 렌트비를 꼬박꼬박 잘냈읍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2달정도 밀린 상태이고 4일전에 렌트비를 반정도 냈어요 앞으로 돈이 들어 오는데로 렌트비는 낼샹각이고요.
렌로드에게 렌트비를 각아달라고 해도 대답도 없다 한번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 하자 알아보겠다고 하고 연락두절 입니다.
제가 이가게를 접을수 있는 방법을 상담 하고 싶습니다.
제 리스계약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확인도 하고 싶고요,
사업을 하는 경우 이미 서명을 한 계약서의 집행여부에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계약서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시 계약서의 집행을 연기 또는 계약서 파기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불가항력의 예로는 천재지변, 종업원들의 파업 등이 있으나 이번의 COVID-19으로 비롯된 상황이 불가항력의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파기 또는 연기가 가능할 것이다. 설사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현 상황에서 계약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필수적인 사업체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업체를 닫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에서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주문한 물건을 주고 또는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근거한 계약 집행의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 제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보려고요.  어떻게 상담을 하면 될까요?
상담 가격이랑 리스계약 확인 해주시는 가격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8.2020 09:17:00  

    아시다 시피, 현재 코빗19 때문에 퇴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하신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드릴려고 한다면, 리스를 검토 해야 하고, 앞으로의  비지네스 상황전망등등의 설명을 잘 들어야만 자문을 해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가능 하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고, 찾아 오시면 도와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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