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을 했을때 물건이 쉬핑중 MISSING 되었을경우 전 제 물건값을 받을수있나요

질문자: suzan  |  등록일: 05.07.2020 19:14:17  |  조회수: 2688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떤 웹사이트에서 몇백불에 달하는 merchandise 를 오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Shipping 중에 Missing 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받은적이 없고 USPS 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찾지 못하고, 몇시간이나 전화 홀드해서 넘기고넘기고 몇일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안돼겠어서 CS 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관계가 없고 홈페이지에 Missing or Lost Package 에는 책임이 없다고 써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시만 하면 돼는건지.. 한국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도 소보원이라는곳에 건의를하면 받을수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오더를 받는곳은 LA 이고 쉬핑 보내는곳은 NJ 입니다. 어느 주법을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관련한 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5.08.2020 08:43:00  

    물건을 구매 하신 회사의 계약 약정서 일단 검토 하셔야 하고, 어디서 부터 어디 까지 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일 판매자는 물건을 shipping 하는 회사 까지 라고 한다면 Shipping 회사에 크레임 조건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항을 찾지 못하신다면, 판매 회사에게 이의를 제기 하고, 물건을 받지 못햿기 때문에 환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하셨다면 크레딧 카드에 환불 요청과 크레딧 카드 회사 자체의 구매에 대한 보험들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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