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아파트 렌트 계약 파기 관련

질문자: Ooooob  |  등록일: 05.02.2020 22:33:55  |  조회수: 2280
안녕하세요,

현재 같은 partment complex 에 살고있는 한 집과 문제가있는상황인데요

그집 아들이 조금 정상이 아닌데
(아파트의 모든 적혀있는 룰들을 지키지 않음)
ex) Loud music, No alcohol at the parking, No scooter at the parking.

여러가지이후로 너무 방해가 되어
우리가 집을 나가겠다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도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고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처방전도 있습니다)
제가 한 3번정도 어려움을 management 에 이메일로 보내고
경찰도 2번정도 왔다간상황입니다

메니지먼트에 말해서 이사가는 비용과 deposit 을 다 돌려 받고
나갈수있을까요 ?

(저희가 많이 참았고 메니지먼트에 충분히 얘기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4.2020 09:11:00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메니져쪽에서 자진해서 디파짓을 돌려 주는 일은 흔하진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나가시고, 디파짓을 요구 해서 주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만, 상대가 맞고소를 통해 리스를 파기 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고 리스에 대한 맞고소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것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