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질문자: 파토  |  등록일: 04.26.2020 01:59:36  |  조회수: 2945
원래는 모자, 티셔츠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배송해주는
의류 온라인 쇼핑몰이었으나
트럼프의 발언으로 손수건(bandana)을 갓 팔기 시작했으면
essential business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쇼핑몰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중이고
그 불체자가 테스트에서 양성을 받은 코로나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 계속 일해달라는 사장의 요구에 동의하고
마스크를 착용한채 여전히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 문제될게 없나요?

직장 동료인 그 불체자가 확정판정을 받은 후
당연히 회사를 쉴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 오픈을 하고자 하는 사장에게
2주간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의 사장의 행동은 정당한가요 부당한가요?

(참고로 사장, 저, 불체자, 이렇게 셋만 일하는 작은 회사구요
사무실이 좁아서 다닥다닥 붙어 일해왔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7.2020 08:48:00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을 받았다면, 당연히 같이 일을 하는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수 있고, 같이 계속 일을 하는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해 주지 않을경우, 직장에 나가는것을 거부 할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불 합리 하지만, 업주는 직원을 해고 할때 해고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는 노인, 차별 등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 질업 수당을 청구 하시는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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