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자: Sj10004  |  등록일: 04.16.2020 13:49:50  |  조회수: 1721
3년 타운 홈에 장기 렌트했습니다. 알라바마 어번입니다.
입주할때 2년동안 역시 한국 사람이 살았습니다. 입주시에도 페인트는 얼룩이 있는 상태였습니다.[리터치]
타운 홈 오피스에서 우리 책임이라고 페인트 비용550불 + 카펫청소 비용 90불을 청구했습니다.
1년 리뉴할때마다 카펫 청소를 해주지만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쩔수 없이 페인트 비용 550불+ 카펫청소 비용 90불을 내야하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16/2020 09:23 am
이사를 나가실떄 처음 입주한 상태로 해 놓고 나가시면 됩니다만, 문제는 처음 입주 한 상태를 증명을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3 년 정도 입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처음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페인트 비용을 공제 할수 없다는게 캘리포니아의 법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렌트 오피스에서 얘기하길.... 영수증이나 어떤 증빙 서류도
못받은 상태인데 우리를 신용평가 하는 회사에 등록했대요. 돈 안내면 신용등급 떨어지게요.
좀 악질인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입주할때 인벤토리 인폼엔 페인트 칠한 체크도 없어요.
저희 전 2년 살았던 세입자가 있었고 그 다음이 우리가 3년이고요.
  • 이원석 변호사
    04.17.2020 08:57:00  

    콜렉션으로 연락을 했다면 일단 편지를 으실것입니다. 이떄, 이의를 제기 한다는 편지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시고, 만일 크레딧이 망가진다면 법적인 조취를 해서 손해 배상 청구도 할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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