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주장에 대해

질문자: Cocoserumong  |  등록일: 04.16.2020 11:18:24  |  조회수: 1923
코로나 19로 비지니스를 2월 말에 닫았습니다. 
한달 노티스를 주어야 해서 3월 렌트비까지 냈습니다.
지난 주 오너가 전화해서 가게 페인팅을 제가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게를 오픈할때 자비로 페인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너 말이 본인들이 했다고 우기시네요. 
페인팅을 해주신 분이 증언이라도 하겠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 지혜로운지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소송에 대한 문의는 아닙니다.  단지 황당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7.2020 08:56:00  

    이런 경우 누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하는것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스큐리티 디파짓에서 제 하겠다고 하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소액재판등의 액션을 본인이 먼저 하셔야 할것이고,

    만일 시큐리티 디파짓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비용을 지불 하라고 했다면, 건물주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하겠지요.

    본인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한다면,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고 증인과 증거 자료를 준비 하셔야 할것이고, 건물주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한다면, 기다렸다가, 건물주가 액션을 취하면 답변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건물주에게 본인이 페인트를 칠 했다는 것을 증거와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디ㅏ.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