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리스

질문자: LuxSunny  |  등록일: 04.01.2020 10:32:40  |  조회수: 2121
푸드코트에서 운영중인 사업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City of LA의 emergency order 및 Corona virus 의 영향으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리스에 "In the event the Premises are damaged by fire or other casualty" 인 경우에 monthly lease를 줄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Corona Pandemic 을 "other casualty" 로 간주해서 리스료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4.01.2020 11:04:00  

    Other Casualty 에는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스를 검토 해 보시면, force majeure 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본인은 비지네스를 운영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대부분의 비지네스 문을 닫으라고 해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쌍방이, 즉 건물주 나 테넌트나 어쩔수 없는 입장이라는것을 건물주와 얘기를 해서 좋게 해결을 해 나가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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