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질문자: Xingnv  |  등록일: 03.19.2020 15:50:55  |  조회수: 2579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랑 같이 퇴근하던 길에 친구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신호등을 기다리중에 DUI 의심으로 경찰에 쫒기고 있는 차량이 70마일 넘은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SIDE WALK로 침입해서 우리 차량을 박고 멈추고
운전자는 도주하다가 끝내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 리포트를 다 했고 차도 토잉하고 저희들은  근육이 놀라서 팔 목 허리가 욱씬 거리는거 빼고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엠블런스가 와서 체크만 해주고 갔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도주자가 보험이 없으면 디덕터블 500불 내고 차 수리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거 두가지가 있어요

1. 저희가 우리 차보험회사로 디덕터블 내고 커버받는것 빼고는
저희가 보상이나 보호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가요?

2. 혹시 이런 경우는 U비자를 신청 조건 미달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0.2020 13:20:00  

    이런 경우 상대가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을 검토 해 보셔서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있으시면, 병원비 등등과 고통에 대한 보상도 본인의 보험을 통해 받으실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상황은 U visa 로 신청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닐것 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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