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집주인

질문자: Kambochung77  |  등록일: 03.06.2014 09:44:54  |  조회수: 8417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사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약속된 날짜보다 3주 일찍 나왔습니다.당연히 한달치 모두 렌트비 다 물어주고 나왔습니다.원래 이사나갈 날짜에 에이전트랑 만나서 키를 건네 주고 집안을 모두 다 들러보고 나왔습니다.청소는 이사 들어가기 전부터 해 주지 않았지만 저희는 청소비 다 까라고 하고 에이전트는 집주인측에서 청소할 사람을 구할거라고 그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2년 계약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라지 도어를 고쳐달라고 위험해 보인다고 했었느데 망가진게 아니어서 안고쳐 준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2주후에 그라지가 망가져서 제 차가 망가지고 고친 가격은 5천불이 들었고 주인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쒸우고..그러나 결론은 그냥 새 문을 달아주는 이유로 제 차는 제가 고치라고 해서 바보같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그냥 주인이랑 싸우기 싫어서 그랬습니다.그리고 1년뒤에 물이 새고 화장실이랑 부엌이랑 ...6개월정도 물이 샜는데 싼 플라밍을 찿는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집의 물새는걸 고치더라구요.그야말로 지옥같은 곳에서 참고 2년을 채웠습니다.중간에 이사나갈수 있는 챈스가 있었는데 집이 나온게 없어서 이사를 아쉽게도 못하고 또 주인이 무조건 30일 노티스를 달라하고 그것이 시간상 맞지 않아서 그냥 2년을 채우게 되어 그 이후에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나온지 한달이나 지났고 웍뜨루 한 계약된 날짜가 열흘도 넘었는데 오늘 메일이 왔네요.집에 물이새고 카펫을 뜯었더니 콘크리트 밑바닥에 물이 고여있다면서 저희에서 뒤집어 쒸우네요.정수기 달아놓은 곳에서 띠어가면서 그호수에서 물이 샜다고요...ㅠㅠ 그런데 그 집은 우리가 이사하고난후 하루에 아침 저녁 두번씩 가서 집을 둘러보고 검사하고 키를 건네 주기 까지 그렇게 했고 키를 받던 날까지 아무일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마루 공사하면서 보니까 그렇다며 디파짓을 못주겠다고요...ㅜㅜ

그런데 이렇게 당한건 저 뿐만이 아니구요 그전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당했네요.그 전에 살던 세입자도 돈을 못받을거 간신히 받았는데 문제는 뒷마당에 주인이 깔아놓은 벽돌을 세워놨다는 이유로 말이죠...그걸 우리가 다 버려주는 조건으로 전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에이전트가 저한테 말했조.주인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요...그런에 그 에이전트는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주인한텐 또 꼼 짝 을 못합니다.ㅠㅠ

이런 주인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전 꼭 이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저 같이 약한자를 짓밟는 집주인 꼭 알려주고 싶어요.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래서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하나요?
이사해서 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 자료와 이멜로 상황들을 보냈던 모든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에이전트가 알고 있어요.에이전트가 주인한테 보고하지 않은것들도 많이 있어요.그라지 도어가 뮨제가 있었을때도 이멜 보냈었는데 에이전트 말이 주인은 절대로 고장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고쳐줄 사람이 아니라고 저한테 말했었고요.제가 증거를 그때 당시에 보냈더니 집주인이 에이전트가 지 맘대로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던거라고 나중엔 시치미를 딱 뗴었습니다.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않아 그냥 덮어 두었는데 ㅠㅠ 그것이 제 잘못이었어요.제가 바보죠.


오늘 아침에 그집에 가서 확인했는데 저희가 살고 있을때랑 컨디션이 같습니다.이 주인은 타주에 살고 있고 그래서 더 의심이 항상 많습니다.정수기 때문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습니다.물이 새는채로 고쳐주지 않았던 본인의 실수인지 모르나 봅니다.죄를 뒤집어 쒸우네요.물이 샐때마다 이멜 보내고 이멜 보낸지 4개월만에 사람을 보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결코 정수기 때문이 아닌데 싱크에 구멍이 있었고 호수가 연결되어 있었다면서 우깁니다.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3.07.2014 16:30:00  

    네, 딱한 사정이네요.

    법은 입주자가 이사를 나간후 21 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디파짓을 돌려 주던지 아니면 공제 명세서와 계산한것을 보내 주게 되어 있읍니다.

    먼저 집주인에세 공제 명세서를 달라는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시면서, 공제한 액수의 영수증을 요구 하십시요.

    만일 이럴 거절하거나, 보내온 공제 액수에 동의를 안하실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신후, 만일 거절을 한다면 소액 재판을 거실수 있으 십니다.

    소액 재판의 액수는 최대 $10,000.00 까지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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