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질문자: kongchu  |  등록일: 02.28.2020 16:29:37  |  조회수: 2112
안녕하세요
이원석변호사님.
작년 11월초 아는분이 모업체 자동차 딜러 에서일을
하고있어서 아시는분 업체에서 리스를 뽑기로결정하고 .그런데 오전 11시에 도착한다는차량은 거의 저녁 8시가 다되어서주차장에 차를두고서 갔더군요여기까지는 이해할수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날에 저에게 리스사인 서류를..가져왔는데  리스서류가 일반인쇄용 4절지용지 한장 카피 해서 저보고 리스서류라고 사인을하라는거예요
우리가 아는바로는 어느종류의 차든 리스서류 는 한가지로 정부에서도 인정한 서류로 3장~ 4장정도 색깔이 핑크용지,노랑색으로된용지 그것도 다른인쇄종이보다 길게 씌여져있는 그렇게 생기지않은건가요그래서 제가 어이가없어서 오리지널 폼을 갖다달라 요즘 이업체는 폼이 바꿔서 이렇게나온다, 하여튼  그이후로도 계속 요구하고 했어도 아무런 답변이없고 여전히 그종이는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시간이흘러 지금까지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도 쩡크 되구요 그런데 자동차 파이넨셜에서 저보고 차값을달라고 성화예요,차도그렇게 되니 은근히 화가나서 오리지널 폼에 사인도 안했는데 원본폼을 갖다주면 페이를하겠다고.그렇게 얘길해두었읍니다.변호사님..다른건 어쩔수없지만 원본에다 제가 사인을해야만 효력이 있는거 아닌지요 무슨 몇달 차를 렌트하는것도아니고 이런식으로 사람한테 영업하는 딜러어떻게믿고 한인들이운영하는곳에 몇사람으로인해 이미지를 나쁘게 하네요 제가 아직보험처리가 진행중이라 이번달 리스비용 당연히 내어야하는줄알면서 긴 사연이 따로있어서 개인감정으로 혹시라도 제게 불리하게될까봐서 좀 마음이놓이지않읍니다현명한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2.2020 09:55:00  

    제 생각에는 차가 total loss 가 되었다면, 달 리스 렌트 까지도 보험 처리가 가능 하는것으로 알고 있기 떄문에, 보험에 연락을 하라고 하시고 연락처와 크레임 번호를 알려 주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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