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소송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hajieun90  |  등록일: 02.28.2020 13:42:54  |  조회수: 1929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소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C-corp 비즈니스 운영중입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Design Award 에 저희 제품중 하나를 보내어 Award 심사에 참가하기 위해 약 한달 전부터 해외 배송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배송 일정을 진행 하던 중 배송사의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에 결국 Design Award에 참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전부터 정해진 날짜에 배송 가능 하다며 견적을 보낸 뒤, 배송 가능하도록 Crate를 준비해놓으라 하여 모든것이 완료된 후 배송 업체만 기다리던 중 배송사의 실수로 (Award 심사용 이며, 심사 후에는 미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노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용으로 배송처리를 했습니다) 배송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답변을 받은 후 부랴부랴 다른 해외 배송 업체 여러군데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너무 늦어서 시간내에 보내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결국 제품은 항공용 Crate에 포장되어있는 채로 디자인 어워드에 참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어워드에 참가하기 위해 그동안 지출된 액수만 약 $6,000 이며, 올해 Design Award에서 저희가 수상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배송업체의 실수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2.2020 09:52:00  

    이유가 정당 하던 아니던, 본인이 재정적인 손해를 받았다면 소송은 누구나 다 할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았을때 상대가 실수를 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맨 처음 하셔야 할것은 혹시 계약서가 있다면, 검토 해 보시고, 분쟁시 어떻게, 어디서 크레임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 나 또는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 회사가 있는 관할 법원에 가셔서 크레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 배상 크레임에 대한 액수는 예상 되는 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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